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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전북
  • 기자명 고재홍 기자

전주 ‘우아한시티’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우선공급

  • 입력 2019.04.1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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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동 우아한시티 특별공급 신청 4월 23일까지

[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전북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 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근로자를 ‘전주 우아동 우아한시티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우선 추천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 우선분양제도는 주거안정을 통한 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에 장기 근무한 근로자에 우선 공급하는 제도.

이번 특별공급 시행사는 ㈜삼호로, 주택위치는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이며, 특별공급 주택세대수는 총 5세대(84A형 3세대, 84B형 1세대, 84C형 1세대)다.

신청자격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 근무경력을 포함해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 3년 이상)인 장기근속자이며,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가입 후, 6개월이 경과되고 해당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200만원)이상을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전북중소벤처기업청 김광재 청장은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에  다양한 혜택을 통해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 등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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