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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자기고
  • 기자명 김상규 기자

[기고문] 자전거! 도로 위 차 일까? 보행자 일까?

  • 입력 2019.04.12 12:30
  • 수정 2019.04.1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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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조민희

[내외일보=인천]=김상규 기자=

며칠 후면 낮이 밤보다 길어지기 시작하여 봄의 기운이 짙어지는 절기인 ‘춘분’이다.

날씨가 포근해 짐에 따라 거리의 모습도 변해간다. 그 중 눈에 가장 띄는 것이 추운 겨울 주춤했던 자전거 타는 시민들의 모습이다.

직장인의 출퇴근 수단으로, 레저 활동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고 주거지역, 아파트 단지 내에도 자전거 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남녀노소, 어른아이 불문 하고 누구나 쉽게 타고 다니는 자전거에 대한 교통법규는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우선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규정되어 있으며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나, 자전거도 ‘차’로 규정되어 있는 이상 인도와 경계가 모호한 장소도 있으니 보행자가 먼저 임을 알고 배려해야 한다.

그리고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를 이용하여 횡단보도로 건너야 할 경우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횡단을 해야 보행자로 보호 받을 수 있다. 만약, 자전거 횡단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타고 이동하다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규위반의 이유로 보험 상 과실이 증가하게 되니 이점 유의해야 한다.

교차로에서 좌회전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차처럼 좌회전 신호에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도로의 우축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직진한 후 다시 좌측 방향도로로 직진 하는 훅턴 (Hook-Turn) 방식으로 좌회전을 해야 한다.

야간 순찰근무 중 순찰차 앞으로 다가오는 자전거를 보고 깜짝 놀라 차를 세운 경험이 있다.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해 진다.

실제 자전거 사고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원인은 바로 역주행이다.

자전거 역주행은 도로교통법 13조 3항 통행구분위반 사항이며 사고발생시 자전거 운전자에게 책임부담이 따르게 되니 반드시 올바른 통행방법으로 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끝으로 자녀가 자전거를 탈 때는 보호장구 착용을 반드시 해야 아이가 넘어지거나 사고에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또한 주로 저녁이나 새벽에 자전거를 이용한다면 야광조끼 착용, 반사지 부착하여 자신의 안전에 신경 써야 한다.

이제 따듯한 봄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  자전거를 이용한 가족 소풍을 계획해 보는 것은 어떨까?기본적인 자전거 운행방법을 알고 지켜준다면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이동수단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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