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이수한 기자=대한변호사협회와 대법원은 2019. 4. 15. 대법원청사 409호 회의실에서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ㆍ대법원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실무진 차원의 간담회가 아닌, 대한변호사협회장과 대법원장이 직접 한 테이블에 앉아 특정 주제에 관하여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게 간담회 형식으로 논의를 하는 것은 최초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대법원 법률 개정 의견’을 비롯하여 대법원의 사법행정제도 개선 추진 현황과 계획을 설명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할 예정이며, 나아가 법조의 한 축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사법제도 전반에 관한 개혁 작업에 협력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를 시작으로, 각계각층과의 만남을 통해 각종 사법제도 개선 작업을 설명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며 협력을 요청할 계획에 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임원진은 같은 날 대법원장과의 간담회 전,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의 별도의 만남을 통해 재판제도 개선 및 이와 관련한 건의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