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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백춘성 기자

전국 17개 광역지속협․63개 기초지속협 공동입장 발표

  • 입력 2019.04.1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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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 포기한 아산시의회 조례개정 반대’ -

아산시의회가 최근 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아산지속협) 설치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전국지속협 활동가들은 아산시의회가 민관협치를 포기한 행위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향후 전국적인 대응을 모색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2일 전국 전국지속협을 비롯한 16개 광역지자체 지속협과 63개 기초지자체 지속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과 시민사회가 협치의 상징으로 여겨온 공동대표회장직을 1인으로 축소하고, 관련부서의 당연직 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행정의 참여를 스스로 포기하고 협치를 하지 않겠다는 선전포고와 같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협의회의 실무책임자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등 시대에 역행하는 개정안이 충분한 토론을 거쳐 발의된 것인지 묻고 싶다”며 문제를 제기 했다.

전국협의회측은 “전국적으로 모범을 보여온 아산협의회를 통해 아산시가 지속가능한 도시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아산시는 오히려 ‘지속가능성을 포기한 도시’ ‘협치와 소통부재의 도시’로 인식될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민과 행정・의회・기업이 머리를 맞대어 협의하는 지속가능발전법에 적극적으로 반하는 개정안 의결을 멈추어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전국지속협 양준화 사무총장과 충남지속협 박노찬 사무처장은 지난 12일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아산시의회와 아산시에 전달하고, 향후 전국협의회 차원에서 아산시의 문제를 공동대응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산시의회는 지난해 말 아산시지속협의 위원 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실무자의 인건비를 삭감하는 조례를 통과시켜 활동을 제한데 이어 아산지속협의 운영상 개선·보안할 사항에 대한 정비라는 이유로 이번에 또다시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UN환경개발회의(UNCED)의 권고로 시작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환경과 보존, 사회 발전, 경제성장 등 통합적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하는 민관협치 기구로써 전국 대부분 시군과 광역지자체에서 관련 법과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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