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전북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 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근로자를 ‘전주 에코시티 데시앙’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우선 추천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 우선분양제도는 주거안정을 통한 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장기 근무 근로자에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
이번 특별공급 시행사는 ㈜에코시티개발로서, 주택위치는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296번지이며, 특별공급 주택세대수는 총 30세대(75A형 7세대, 75B형 3세대, 84A형 11세대, 84B형 9세대)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 근무경력을 포함해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 3년 이상)인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하며,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한 후, 6개월이 경과되고 해당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200만원)이상을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김광재 청장은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 등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