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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수한 기자

서울시 ‘미세먼지 10대 그물망 대책’ 발표

  • 입력 2019.04.1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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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친환경보일러·저녹스 버너 보급 대폭 확대

7월1일부터 녹색교통지역 시스템 구축 및 시범 운영
[내외일보 =]이수한 기자=서울시 미세먼지 대책이 보다 촘촘해진다.
그동안 미세먼지특별법을 비롯한 8개 미세먼지 법안 국회 통과를 견인하는 등 거시적이고 선도적인 조치를 통해 변화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했다면, 앞으로는 시민 주거·생활공간 한 가운데로 들어가 도로, 골목, 건물 등 곳곳에 산재돼 있는 오염원을 촘촘하게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프랜차이즈·배달업체 협력을 통해 소형 승용차보다 6배 이상 많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엔진이륜차 10만대를 전기이륜차로 교체하는 한편, ‘경유 마을버스 제로화’를 목표로 마을버스 1581대중중형 경유 마을버스 89대, 소형 경유 마을버스 355대를 ’20년부터 전기버스로 본격 교체한다. 서울시내 초미세먼지 발생 요인 중 비중이 가장 큰 난방·발전 부문 대책으로 가정용 노후 보일러의 친환경콘덴싱보일러 교체사업을 ’20년 90만대까지 강력히 추진한다.
서울시 건의로 ’20년부터 설치의무화 법률이 통과된 만큼 난방부문 미세먼지 획기적 감축의 전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소규모 배출시설 밀집 지역 3곳(가산·구로 디지털단지, 성수지역, 영등포역 주변)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시범 선정해 집중 관리하고, 미세먼지 상시관리가 필요한 대형 공사장, 주유소, 인쇄소 등엔 IoT기반 간이측정기 100대, ’22년까지 총 2,500대를 동단위로 촘촘히 설치한다.
5등급 차량만 하루 2~3만대(추산)가 오가며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한양도성 내 16.7㎢ ‘녹색교통지역’의 5등급 차량운행제한도 오는 7월 1일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12월 1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녹색교통지역 내 거주자 5등급 차량은 3,727대로, 조기폐차 보조금 한도액을 2배 가까이 상향하는 등 제도 시행 전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개 분야 ‘미세먼지 10대 그물망 대책’을 15일 발표했다.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한 미세먼지특별법 등 최근 국회에서 미세먼지 관련 8개 법안이 재·개정되면서 미세먼지 관련 추경도 대폭 편성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10대 그물망대책을 통해 법·제도 기반 하에 체계적 관리가 가능한 대책들은 차질 없이 시행하면서 시민생활 속 미세먼지도 세심히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수많은 직장인과 유동인구가 있는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 16.7㎢)에 대한 5등급 차량운행제한도 실시할 예정이다.
녹색교통지역에서는 현재 하루 5등급 차량만 2~3만대(추산)가 오가며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
’19년 7월 1일부터 시범운영 되는 5등급 차량의 진입제한은 전국 245만대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대상이며 대상 지역에는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등 종로구 8개동과 소공동, 회현동, 명동 등 중구 7개동이 포함된다. 운행제한 시간 등 세부적 내용은 국내 첫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대부분 시간제로 운행되는 유럽 등 해외사례 참고하고 물류 이동 등을 고려해 06시부터 19시~21시 사이 시간대에서, 추후 검토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녹색교통지역을 실시간 관리할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이 구축되는 7월 이후에는 5등급 차량이 녹색교통지역에 진입 시 자동으로 운행제한 계획을 모바일로 안내함으로써 향후 운행제한 시행에 따른 시민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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