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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진옥 기자

포천시,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입력 2019.04.1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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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경기] 김진옥 기자 = 경기 포천시는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열람대상은 포천시 250,928필지에 대한 지번별 ㎡당 가격이며, 인터넷 사이트(포천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및 시청 민원토지과나 읍·면·동사무소(민원실)에서 지가열람이 가능하다.

지가열람 후 인근 토지와의 지가 불균형 등 토지 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가격을 제시하는 등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시청 민원토지과 및 읍·면·동사무소(민원실)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의견제출 사유 및 의견가격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 된 필지는 인근 토지 및 비교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포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부과기준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산출기준이 되므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포천시청 민원토지과(☏538-2139, 214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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