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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남
  • 기자명 주영서 기자

경남도, ‘4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집중 홍보

  • 입력 2019.04.17 14:05
  • 수정 2019.04.17 14:40
  • 댓글 0

“모두의 안전 위해 여기는 꼭 비워두세요!”
- 안전신문고에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 즉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내외일보=경남] 주영서 기자=경남도가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한 고질적 7대 안전무시 관행 중 ‘불법 주정차’와 관련해 ‘4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을 집중 홍보하고, 단속을 실시한다.

경남도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 여기는 꼭 비워두세요!>라는 슬로건 아래 국민안전의 날(4.16.)을 기점으로 100일간 집중 홍보기간을 설정해 집중 홍보하는 한편, 안전신문고에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도입해 즉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4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구역이다. 

위반사항 신고방법은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로부터 3일 이내에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앱’ 및 ‘생활불편신고앱’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을 첨부하면 된다. 단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한다. 

경남도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제작한 홍보동영상과 포스터 등을 도와 시군 홈페이지 및 SNS, 버스승강장 스크린, 시내 전광판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도내 시군도 4월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을 행정예고하고, 20여 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친 뒤 시군별로 4월 또는 5월부터 불법주정차 즉시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박금석 경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이번 주민신고제 도입을 계기로 4개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는 절대 주정차를 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정착돼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이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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