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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전현민 기자

세종시 의회 상병헌 의원, 혁신학교 운영·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 입력 2019.04.1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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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조례안에 대한 일선 학교 혁신부장 대상 의견수렴

[내외일보=대전/세종/충청] 전현민 기자=세종특별자치시 의회(이하 세종시 의회) 상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 하는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혁신학교 운영·지원 조례안」(이하 조례안)에 대하여 일선 학교 혁신부장의 의견을 듣기 위한 간담회가 16일 의정실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일선 학교 혁신부장 6명이 참석했으며,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 혁신학교 지정 효과에 대한 설명에 이어 참석자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세종시 교육청은 2019년 4월 현재까지 11개교의 혁신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조례 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중등 혁신부장 교사는 중등 혁신학교 지정 효과가 대학입시 준비로 인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호응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상 의원은 “세종시 교육청은 혁신교육을 4대 교육정책 과제로 지정했지만 정작 혁신학교 운영은 교육감의 자체 계획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혁신학교 운영과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내실 있는 운영과 지속적인 지원을 담보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하며 “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상 의원이 발의하려는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세종시 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학교의 확산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혁신학교 운영·지원 조례안」은 5월 20일부터 열리는 세종시 의회 제5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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