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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남
  • 기자명 주영서 기자

김경수, 77일 만에 석방..2심 "창원 주거지에만 거주하라

  • 입력 2019.04.17 15:11
  • 수정 2019.04.17 15:12
  • 댓글 0

창원 주거지에만 거주하라 주거지 제한, 드루킹 등 접근 금지

[내외일보=경남] 주영서 기자=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경수(52) 경남도지사에 대해 법원이 17일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이날 김 지사에 대해 보석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30일 1심 선고 당시 법정구속된 후 77일만이다. 다만 법원은 김 지사 주거지가 등록된 창원시 주거지로 제한하고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할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어 이른바 '드루킹 사건' 재판 관계인과 연락을 금지하고 친족에게 협박, 회유, 명예훼손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또 소환 통보를 받았을때, 반드시 정해진 일시, 장소에 출석하도록 하고 출석할 수 없을 땐 미리 사유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했다. 법원은 김 지사 보석 보증금은 2억 원으로 정하고 이 가운데 1억 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나머지 1억 원은 김 지사 아내가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만일 김 지사가 보석 조건을 어기면 법원은 김 지사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보석보증금을 압류하는 한편 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로 감치할 수 있다.

 앞서 김 지사 측은 지난달 8일, 현직 도지사로서 도주의 우려가 없고 특검의 압수수색으로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었다.

 그러나 특검은 구속 당시와 달라진 사정이 없으며 도지사라는 이유로 석방을 요청하는 것은 오히려 특혜라며 보석이 불가하다고 맞서왔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씨 일당과 짜고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네이버에 게재된 인터넷 기사 7만5000여건에 달린 댓글 118만개에 8000만번에 걸쳐 호감·비호감 클릭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지사는 김씨 일당의 활동을 '선플'(착한 답글) 운동으로 알았을 뿐 여론조작을 할 줄은 몰랐다고 주장해왔다. 

 또 김 지사는 2017년 대선, 이듬해 지방선거까지 댓글활동을 해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김씨 일당의 일원인 '아보카' 도모 변호사에게 공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았다. 여기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김 지사의 네이버 댓글조작 사건에 대해 징역 2년, 공직 거래 사건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실형 선고에 따라 김 지사는 1심에서 법정구속됐었다.

 이날 보석을 결정하면서 재판부가 내건 조건은 5가지다. △창원시 주거지에 주거해야 하고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소환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정해진 일시, 장소에 출석해야 하고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미리 사유를 명시해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아울러 △드루킹 사건의 피고인들, 증인신문이 예정된 사람 등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되며, 이들 또는 친족에게 협박, 회유, 명예훼손 등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도망 또는 증거 인멸 행위를 하지 말 것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을 것 등이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달 19일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1심은 이래도 유죄, 저래도 유죄라는 식으로 판결했다”며 “경남도민들에 대한 의무와 도리를 다하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김 지사 항소심 속행 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경남도 신동근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지사 구속으로 인해 경남도정에 적지않은 차질이 장기화될까 걱정했다. 지금이라도 지사가 석방돼 어려운도내 경제사정 등 어려운 현안이 잘 풀릴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며" 지사 석방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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