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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박덕규 기자

경기도, 청소·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조치

  • 입력 2019.04.1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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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내 관리용역원 휴게공간 확충방안’ 마련

[내외일보]박덕규 기자=경기도가 청소원이나 경비원 등 현장노동자의 쉼터 환경 개선을 위해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 중인 33개 공동주택(아파트) 단지에 관리용역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경기도시공사 시행 공공주택 내 관리용역원 휴게공간 확충방안’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거나, 계획 중인 아파트는 현재 경기도에 24개 단지 1만 6,414세대와 준공 후 입주가 끝난 9개 단지 3444세대가 있다.
도는 33개 전체 단지 지상 층에 관리용역원 휴게공간을 설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입주가 끝난 9개 단지 가운데 휴게공간이 설치돼 있지 않은 4개단지와 지하에 휴게공간이 있는 4개 단지 등 8개 단지가 새롭게 공사를 시작하게 된다.
현재 계획·건설이 진행 중인 24개 단지는 설계반영이나 변경을 통해 지상에 휴게공간을 마련한다.
도는 휴게공간 설치계획이 있는 8개 단지 가운데 지하에 배치한 3개 단지는 지상으로 옮길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하도록 했다.
 또, 휴게공간 자체가 설계에 없는 16개 단지는 모두 지상에 배치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냉·난방 시설은 현재 13개 단지만 설치돼 있어 나머지 20개 단지에 추가, 33개 모든 단지에 갖추도록 했다.
샤워시설은 설치공간이 부족하거나 소규모인 19개 단지를 제외하고 14개 단지에 설치한다.
현재는 3개 단지에만 설치돼 있어 앞으로 11개 단지에 추가 설치된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지난해 ‘아파트 청소원, 경비원분들께 쾌적함을 선물 하겠다’며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아파트에 청소나 경비원 등 현장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 확충을 마련토록 했다.
또, 경기도건설본부는 2020년 12월 완공예정인 광교 신청사 내 청사 노동자 휴게공간을 당초 설계면적(95.94㎡) 대비 4.7배 늘어난 449.59㎡로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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