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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상규 기자

시민단체들 ‘춘천레고랜드’는 ‘불평등노예사업’ 중단 촉구

  • 입력 2019.04.18 10:18
  • 수정 2019.05.04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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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춘천레고랜드 공사현장 건축폐기물 ‘불법매립’ 현장점검 ‘회피’ 중

[내외일보=인천]=김상규 기자=

지난 17일 오후 춘천시청 앞에서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상임대표 김종문, 이하 중도본부)가 춘천레고랜드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중도본부는 2018년 8월 12일 춘천레고랜드 공사현장 침사지에서 불법매립 된 대량의 건축폐기물이 확인 됐음에도 춘천시가 의암호에 수위가 높아 현장점검을 할 수 없다는 핑계로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관련 공문을 언급하며 규탄했다.

회견에 참여한 시민들은 “춘천레고랜드사업은 관련하여 대한민국이 수천억을 지출함에도 수익 대부분인 88%이상을 영국 멀린사가 차지하는 불평등노예사업이다.”며 “춘천시 상권을 보호한다는 원래의 약속과 다르게 중도에 15층(600실)규모에 호텔을 포함한 대형 호텔이 3개나 만들어지고 대규모의 상업시설이 조성되어 춘천시 상권이 다 망하게 생겼다.”고 분개했다.

중도본부 김종문대표는 “영국 스톤헨지는 웨일즈평야에 평범한 고인돌인데도 200만 관광객이 방문하여 수조원에 관광수익을 벌어들인다.”며 “중도유적지를 원형보존 하면 연간 수조원 이상의 관광수익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들은 춘천시에서 회견을 마친 후 강원도청을 방문하여 2018년 12월 17일 강원도가 영국 멀린사와 체결한 레고랜드코리아MDA(총괄개발협약) 백지화를 촉구했다.

중도본부에 따르면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에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를 받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강원도는 MDA를 체결하기 전 행안부의 투자심사를 받지 않았다.

강원도가 총괄개발협약(MDA)으로 투자하려는 800억은 2014년 11월 27일 강원도가 지방재정법 13조 3항을 위반하고 레고랜드 시행사 엘엘개발의 목적사업비(Project Financing)로 대출받은 자금이므로 목적사업비를 목적 외로 지출하는 것은 위법이다.

강원도는 MDA에 따라 중도를 100년 동안 멀린사에 무상임대 했다. 그리고 엘엘개발을 통해 멀린사에 800억원을 투자하여 레고랜드코리아(LLK)에 30.8%의 자산을 매입한다. 이는 전대행위를 금지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대부계약의 해지 등)’ 위반이다.

2019년 3월 14일 강원도 최문순지사, 정만호경제부지사,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등은 춘천레고랜드MDA 800억투자와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제3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를 위반한 혐의로 고발(2018 형제 1963)됐다. 사건은 현재 춘천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이다.

중도본부는 보도자료에서 “전 세계 레고랜드는 10월 31일 할로윈데이를 전후 하여 2개월 가량 사탄숭배 할로윈축제를 대규모로 실시한다.”며 “레고랜드는 하나님을 신앙하며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위대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한민족을 타락시키기 위한 흉계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회견에는 춘천시 시민단체들인 강원이슬람대책운동,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교학연, 대표 서지현), 바른나라세우기국민운동 등이 참여하여 매주 기자회견과 집회를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춘천시가 레고랜드코리아와 관련한 용적률 변경과 불법매립 건축폐기물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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