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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예술
  • 기자명 이혜영 기자

김기덕 퇴출운동, 적반하장

  • 입력 2019.04.1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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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혜영 기자 = 과거 성폭력 관련 혐의로 고소 당한 후 무혐의 처분 받은 김기덕 영화감독이 자신에 대한 퇴출 운동에 맞닥뜨렸다.

홍태화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사무국장은 18일(오늘)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변화사 회관에서 영화감독 김기덕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홍 사무국장을 비롯해 박건식 MBC ‘PD수첩’ 피디,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배복주 전국성폭력상담소 상임대표, 한유림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홍 사무국장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바라는 것은 오롯이 진심 어린 사과 오직 그것 뿐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해자와 가해자를 두둔하는 자는 영화계에 활발히 남고 피해자는 영화계를 떠날 수 밖에 없는 것이 한국 영화계의 현실이라니 참담하다”며 심경을 밝혔다.

이어 “진실한 사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강력대응은 물론, 반성과 사죄조차 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는 영화계 퇴출운동까지 감행하겠다”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는 "2017년 이후 김기덕 감독을 둘러싼 피해자들의 증언은 계속 이어져 왔다. 그러나 살아있는 권력인 그의 영향력 앞에서 지나간 사실을 입증하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와 운명을 같이 하는 영화인들은 여전히 제작현장에서 벌어진 문제적 행위들을 함구함으로써 제대로 된 진실 규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로 인해 피해자들은 반복적으로 2차 가해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토로했다.

이어 "김기덕 감독은 단 한 번의 사과나 성찰도 없이 베를린영화제, 유바리국제판타스틱영화제, 피렌체한구경화제 등 해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모스크바 영화제의 심사위원장으로 위촉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하였다. 이는 다수의 미투 가해자들이 관련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의 시간을 보내는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행보다"고 분노했다.

또 "그는 피해자와 MBC ‘PD수첩’에 대한 형사 고소, 지원단체인 민우회에 대한 3억 손해배상 소송, 피해자와 MBC ‘PD수첩’에 대한 10억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고소와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 ‘증거 불충분’이란 해당 사실이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을 뿐이라는 현실적 한계를 드러내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빌미로 한 그의 행태는 모두를 경악하게 하는 수준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피해자 A씨는 2013년 영화 ‘뫼비우스’ 촬영 도중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성관계는 물론 시나리오에 없는 베드신 촬영을 강요받았다고 주장, 2017년 8월 감독을 폭행 및 강요 등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김기덕 감독의 성폭력 관련 혐의를 무혐의 처분하고, 뺨을 때린 혐의(폭행)에 대해서는 벌금 5000만원에 그를 약식기소했다.

2018년에는 MBC 'PD수첩'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및 성폭력 혐의 등이 폭로됐다. 

방송 후 김기덕 감독은 'PD수첩'과 방송에서 증언한 여배우 두 명을 상대로 무고와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 지난 3월 'PD수첩'과 여배우A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추가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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