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전주/전북
  • 기자명 고재홍 기자

미륵사지·왕궁탑 중간 대규모 태양광, 적절한가?

  • 입력 2019.04.23 15:42
  • 댓글 0

익산관문이자 지역 유물유적 문화재 중간
일부 주민, 멀쩡한 금마7공수 이전촉구하며 대규모 태양광이라니

 

[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국방에 중추역할을 맡은 “금마7공수특전여단이 미륵사지와 왕궁탑 중간에 위치해 총탄과 포격 소음에 시달리고 지역개발에 장애가 된다”며 일부 주민이 이전촉구를 해온 마당에 구)금마농공단지 부지에 대규모 태양광이 들어설 예정이어 의문이 적지 않다.

특히 해당 지역은 미륵사지와 왕궁탑 중간일 뿐 아니라 익산IC에서 왕궁면을 거쳐 금마 초입에 위치했을 정도로 ‘익산관문’인데 대규모 태양광 부지조성 중이어 적법 여부를 떠나 타당한 일인가 반론도 있다.

당초 2007년부터 ‘특장차전문단지’로 추진한 금마농공단지는 문화재청 고도보존계획으로 무산됐다가 ‘역사문화중심 테마관광지’를 조성하겠다던 계획도 수천억 마련이 어려워 무산됐으며, ‘말’ 관련 사업도 수포로 돌아갔다.

때문에 농공단지 부지매입비 76억과 행정절차 및 경비 10억 등 86억가량이 장기 사장돼 기회비용이 적지 않고 각종 활용방안이 연이어 무산되자 시는 금마면 동고도리 30만3548㎡(시유재산)를 2014년 C씨 문중에 매각했다.

그런데 ㈜S에너지가 C씨 문중에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2018년 6월 14만4천㎡(부지 14만3688㎡+도로 312㎡)를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올해말까지 사업기간 허가일자다.

이처럼 익산IC에서 지방도 722호를 따라 미륵사지와 왕궁탑 중간이자 익산관문에 수십년 가량 활용될 14만4천㎡(4만3600여평) 방대한 태양광 설치가 합법여부를 떠나 적절한 것인가 의문이 적지 않다.

또한 왕궁리유적 경계에서 태양광 부지 경계까지 8-900m 안팎에 불과하고 수 km 내에 미륵사지 수만 평이 위치했을 뿐 아니라 익산관문에 대규모 태양광 설치가 타당한 것인가 견해도 있다.

특히 왕궁탑은 국보289호이고 1965년 이 탑 해체 과정에서 나온 금강경판 등 사리장엄은 국보123호로 지정됐으며, 국보11호 미륵사지석탑에서 2009년 발견된 금제사리봉영기 및 금제사리내호와 금동제사리외호 등 사리장엄 9점은 보물로 지정 예고돼 추후 국보가 최소 2점이 추가될 전망이다.

이처럼 미륵사지석탑과 왕궁탑 및 유물은 <5개 안팎 국보>로 지정됐거나 지정될 전망일 뿐 아니라 금마 일부 주민이 국방에 엄청난 역할을 맡은 7공수특전단이 소음과 지역개발에 장애가 된다며 이전을 촉구하는 마당에 대규모 태양광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