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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전북
  • 기자명 고재홍 기자

부안군, 부안-고창 해상경계 헌재 결정문·도면 공개

  • 입력 2019.04.2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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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소만해역 일부 편입·위도해역 보전

 

[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부안군과 고창군 해상경계 분쟁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문과 해상경계 획정도면이 송달돼 해상경계가 명확히 드러났다“고 부안군이 밝혔다.
 
부안군은 “헌재 결정문과 해상경계 획정도면에 따르면 곰소만 해역은 갯골 남쪽갯벌은 종전 고창군 관할을 인정했으나 모항 서쪽과 곰소 동쪽은 고창관할에서 부안관할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도해역은 풍력단지 조성해역 중간으로 해상경계를 획선해 서쪽은 종전대로 부안관할로 하고 동쪽은 부안관할에서 고창관할로 변경됐는데 고창군은 위도해역에 풍력단지 계획이 확정되며 개발이익 독점과 종전 앞바다를 막아 갇힌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2016년 8월 부안군을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는 것.

또한 “곰소해역은 위도해역과 반대로 부안군에서 고창군을 상대로 작년 8월 헌재에 심판 청구했는데 부안군은 해상경계가 고창에 치우쳐 불합리하고 형평성 문제가 야기돼 합리적으로 조정할 목적에 따른 것인데 곰소만 중앙부는 종전대로 고창관할이 인정됐지만 곰소만 좌·우 해역은 부안군 관할로 넘어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창군은 위도해역 8만6700ha 관할권을 주장했으나 8.4% 7300ha만 취득했고 부안군은 곰소해역 4357ha 관할권을 주장해 50.2%인 2190ha를 취득했으며, 특히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면허 어장을 보면 고창군에 편입되는 위도해역에는 어업면허 어장이 존재하지 않지만 부안군에 편입되는 곰소해역에는 김과 바지락 양식장 등 20여개소 고창군 처분 어업면허 어장이 존재한다”는 것.    

아울러 “이번 결정으로 예상되는 피해는 위도해역은 어업면허 어장이 없고 종전대로 어선 조업과 선박 통항 등이 가능해 부안주민 직접·실질 피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가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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