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재명 경기지사의 결심공판에 여론의 관심이 뜨겁다.
25일 오후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검찰은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직권남용)과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지사는 법정에 들어서기 '친형 강제진단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정당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은 5월말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