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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교영 기자

장자연 음성파일, 내용은?

  • 입력 2019.04.26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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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故장자연의 음성파일 공개를 예고했다.

2009년 자신의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자연. 그녀가 남기 이른바 ‘장자연 문건’에는 그녀가 소속사 대표 김 씨에게 당했던 폭행과 협박을 비롯해 각종 술 접대, 성 접대를 강요받은 내용이 담겨 파문이 일었다.

해당 문건에는 언론인, 기업인, 금융인, 드라마 감독 등의 이름이 포함됐고, 이에 경찰은 14만 건의 통화기록 분석, 118명에 이르는 참고인 조사까지 벌이며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장자연 문건에 관여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까지 받았던 이들 모두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전 현직 매니저 외에는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고인이 생전 동료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은 음성파일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파일에서 고인은 "김모 사장님이 이미 엄청난 말들과 엄청난 입을 가지고 장난을 치셨어. 나는 정말 약으로도 해결이 안 돼. 죽이려면 죽이라고 해."라고 호소했다.

또한 제작진은 장자연 씨와 당시 매니저 김대표 사이의 '전속계약서'를 입수했다. 

계약서에 따르면 신인배우에게는 소속사 대표가 부르는 술자리를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계약서 조항엔 '"을"은 방송 활동, 프로모션, 이벤트, 각종 인터뷰 등 "갑"이 제시하는 활동을 전적으로 수락'하여야 하며, ‘갑과 을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갑의 해석이 우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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