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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지연 기자

곰탕집 성추행, 원심 과해

  • 입력 2019.04.2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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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의자 A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부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남재현)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가 모순되지 않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허위진술을 할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30대 남성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고 다른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30대 A씨가 여성의 엉덩이를 잡는 등의 강제추행혐의로 기소돼 1심은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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