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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혜영 기자

박훈 변호사, 윤지오 사기?

  • 입력 2019.04.2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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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김수민 작가의 법률대리인인 박훈 변호사가 26일 윤지오씨를 사기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박훈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형법 제347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윤지오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윤지오는 고 장자연 사건에서 조선일보 방사장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모른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은 채 뭔가를 아는 것처럼 침묵하여 사람들을 기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변의 위협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신변의 위협이 있는 것처럼 일반 교통사고를 테러로 둔갑시켰고 호텔 환풍구, 소리, 냄새 등을 운운하며 사람들을 기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은 장자연씨가 쓴 리스트가 존재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다 정체불명의 수사 서류를 본 것을 기화로 ‘법 위의 30명 사람과 목숨 걸고 혼자 싸운다’라면서 사람들을 기망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경호 비용 또는 공익 제보자 후원 등의 명목으로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그리고 해외 펀드 사이트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며 “불필요한 경찰 경호 인력 투입과 장기간 호텔의 사적 이용에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게 했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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