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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기자명 이혜영 기자

공시지가 조회, 내 부동산은?

  • 입력 2019.04.30 10:07
  • 댓글 0

 

[내외일보] 2019년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30일(오늘)부터 열람가능하다. 

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나 한국감정원 앱에서 가능하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의 경우 본인이 선택할 지역을 선택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에 공시된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이의제기할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 시·군·구청 또는 한국감정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5월 30일까지 받는다.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5월 31일 토지 소재지 구청장이 최종 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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