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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자기고
  • 기자명 김상규 기자

[기고문] 사이버 범죄 예방의날 사(4)이(2) 데이!

  • 입력 2019.04.3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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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삼산경찰서 사이버수사팀 경사 이지향

[내외일보=인천]=김상규 기자=

스마트폰의 보급화 인터넷의 대중화로 인에 생활에 이로운 점도 많지만 이로 인한 해로운 점도 많이 발견이 된다. 인터넷 상에서 익명성을 무기로 각종 거짓 및 허위정보로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 불법 동영상을 유포하는 행위 등 요사이 무수한 범죄들이 사이버상에서 벌어지고 있다.

우리 경찰에서는 이러한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2015년에 4월2일을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로 지정을 하였다.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이란 사이버(CYBER)의 사(4)와 이(2)를 따와서 4월2일을 선정한 것으로 인터넷 해킹, 계정의 도용, 인터넷 사기, 악성댓글, 금융사기 등 범죄의 증거로 피해가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범죄의 예방과 중요성 등을 상기하여 범죄의 피해를 막고자 지정한 것이다.

인터넷 거래를 통한 사기, 지인등을 사칭하는 스미싱, 파밍의 사기,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 등이 주를 이루었으나 요사이 웹하드에 몰래카메라로 촬영을 한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지울 수 없는 피해를 양산하는 범죄까지 이로 말을 할 수 없을 만큼의 다양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단 하루로 스마트폰, 인터넷을 떠나서 살수 없는 요즈음 사이버 범죄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인터넷 거래는 안전결재사이트를 이용하고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URL등은 열지 말아야 할 것이며 인터넷 게시판 SNS에 글을 작성할 때에는 에티켓을 지키고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를 퍼트리지 않아야 할 것이다.

사이버 범죄 예방의 날 사(4)이(2) 데이! 모두가 잊지 말고 사이버의 유익함과 편안함으로 실생활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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