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얼마전 종영한 SBS 드라마 ‘황후의 품격’이 중징계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9일 SBS 드라마 ‘황후의 품격’ 관련한 심의를 진행했다.
'황후의 품격' 50부에는 임산부를 성폭행하는 장면을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전에도 ‘황후의 품격’은 여성의 화상 상처를 긁어내고, 채찍으로 때리는 등 고문 장면을 방송하는가 하면 30부에서는 황후가 앵무새 꼬리에 불을 붙여 날리는 장면을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드라마라도 시청자의 정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표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에도, 해당 프로그램이 지난 2월 법정제재를 받은데 이어 재차 심의규정을 위반해 보다 강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임산부 성폭행이라는 반인륜적 상황을 묘사한 50부에 대해서는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