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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 기자명 김상규 기자

엘엘개발 레고랜드공사중지가처분 재판에 ‘허위문서 접수’

  • 입력 2019.05.0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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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엘개발이 불법매립 건축폐기물 발견 된 침사지 위치 수십m 이상 다르게 문서작성

[내외일보=춘천]=김상규 기자=

춘천레고랜드코리아테마파크 시행사 강원중도개발공사(구 엘엘개발)이 허위문서를 작성하여 춘천레고랜드공사중지가처분재판에 접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이하 중도본부)는 엘엘개발이 2019년 3월 25일 춘천지방법원 제7민사부에 접수한 2018카합90 가처분재판 준비서면과 증거물에 명백한 허위사실이 내포되었다고 주장했다.

중도본부와 엘엘개발은 2018년 8월 12일 의암호 중도유적지에 레고랜드코리아 공사현장 침사지에서 불법매립 건축폐기물이 발견된 것과 관련하여 춘천레고랜드 공사중지가처분심리를 하고 있다.

엘엘개발은 준비서면에서 ‘페기물민원 관련 현장점검 결과’를 증거물로 “춘천시청은 위 침사지 내 폐기물이 기존 중도 개발 전 매립되어 있던 것으로, 굴착되지 않은 것은 폐기물 관리법 상의 폐기물이라고 볼 수 없고 위 침사지 내에서 발결된 것은 불법 폐기물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라고 주장했다.

그에 대해 춘천시 청소행정과 백철민주무관은 2018년 11월 29일 현장점검에서 “물이 차 있어서 침사지 내는 점검을 못했다”며 “엘엘개발에게 불법폐기물이 아니라는 문서를 발신한 적이 없다”고 엘엘개발과 다른 입장을 밝혔다.

9월 1일 춘천시가 중도본부에 보낸 ‘청소행정과-790’문서에서도 엘엘개발에서 “의암호 수위가 낮아지는 시점(6월경)에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의암호 수위가 낮아져 침사지 바닥면 확인이 가능한 여건이 되면 재점검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엘엘개발이 침사지 내를 확인하지 못했으면서 침사지 내를 확인한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작성해서 증거를 접수한 것이다.

중도본부 김종문 대표는 “침사지는 직경50m 정도에 수심이 50cm에 불과한데 엘엘개발이 물을 빼지 않아서 11월 29일 침사지 내를 점검 하지 못했었다”며 “춘천시에 허가를 득하지 않은 건설폐기물들이기에 명백한 불법폐기물이다”고 했다.

중도본부는 엘엘개발이 레고랜드공사중지 가처분 재판에 접수한 증거 ‘소을제10호증2’에 침사지의 위치는 “실제와 수십m나 차이가 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2018년 8월 13일 중도본부가 중도유적지 주무관청인 문화재청에 불법매립 건축폐기물을 신고하자 문화재청은 민원정보를 엘엘개발에 제공하여 건축폐기물들을 침사지에서 제거하도록 도왔다.

문화재청은 중도본부에 9월 7일 보낸 문서에서 침사지의 위치를 RG1-2라고 했다. 그런데 엘엘개발은 침사지의 위치를 RG1-2이 아니라고 증거를 접수했다.

RG1-2는 2013년 이후 레고랜드코리아 관련 발굴이 실시된 곳이다.

침사지가 RG1-2에 위치한다면 발굴과정에서 건축폐기물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이전부터 그 곳에 있었다는 엘엘개발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러나 침사지가 RG1-2에서 남쪽으로 수십m 떨어졌다면 레고래드 사업으로 발굴이 실시된 구역이 아니므로 춘천레고랜드 공사와 무관하다는 엘엘개발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된다.

중도본부는 엘엘개발이 춘천레고랜드공사중지가처분 재판에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 허위의 문서를 접수했다고 보고 춘천지방법원에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것을 요구했다. 춘천지방법원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 귀추가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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