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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두석 기자

대천항 상인회 대상 긴급 노사교육 실시

  • 입력 2019.05.0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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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근로기준법 및 기본 노사관계 정립

 

[내외일보=대전/세종/충청]이두석 기자=보령시가 최근 대천항 수산시장 일원에서 발생한 천원 퇴직금과 취업 방해 논란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시는 지난 1일 오후 신흑7통 마을회관에서 대천항 수산시장 판매자 및 종사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긴급 노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달 28일 방송 등 언론을 통해 제기된 퇴직금 갑질 논란과 취업 방해 내용이 피해자에게는 정신·재산적 피해를 주었고,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지에서 일어난 믿기지 않는 고용행태의 상황이 전 국민적으로 공분을 사고 있어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천항 수산시장 상인들은 반성의 의미로 지난 1일 영업을 하루 쉬고 교육에 참여했다.

이날 시는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관계자와 전문 공인 노무사, 미소·친절·청결 아카데미 강사를 초청해 ▲기초 고용질서의 내용과 이해 ▲사업주가 알아야 할 노사 관계 ▲업종별 맞춤 노동법 강의 ▲올바른 노사화합문화 정착 방안 ▲이미지 쇄신 등을 안내했다. 

또한 시와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은 고용주의 근로관계와 4대 보험 등 법적 의무사항을 정확히 고지하고 계도하는 한편, 두리누리 사업 가입을 통한 소상공인 사회 보험료 지원 등 상인과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상인회에서는 교육 후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 받는 대천항 수산시장이 되기 위한 결의대회도 가졌다. 결의 내용으로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정량, 정품, 신뢰만을 생각 ▲근로기준법  준수하고 건전 한 고용행태 유지 ▲원산지 및 가격표시를 통한 고객 신뢰도 제고 등이다.

허영규 대천항 수산시장 관리위원회장은 “노무사를 통해 4대보험 의무화 추진 등 상인과 근로자 공동의 보호책 마련을 위한 노력 중에 있다”며, “신뢰받고 사랑받는 대천항 수산시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니, 국민들께서도 한 번 더 믿고 지켜봐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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