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경남=윤은효 기자] 경남 거창군은 경찰이 범죄용의자를 체포할 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는 것처럼 공무원이 세무조사에 착수할 때도 당사자에게 권리구제절차를 설명해야 한다.
군에 따르면 지난 1월 납세자 보호관을 배치한 데 이어, 4월 이런 내용을 담은 납세자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해 군 홈페이지와 군보에 행정예고하고 5월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납세자 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선언문으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전면 개정됐으며, 납세자를 위한 낭독문과 미란다원칙을 별도로 제정했다.
그 주요 내용은 첫째, 납세자는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둘째, 개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 셋째, 세무조사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를 받을 권리, 넷째,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 다섯째, 세무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를 받을 권리 등을 명시하고 있다.
허종윤 민원소통과장은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자 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