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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다문화가정의 폭력… 경찰이 함께합니다

  • 입력 2019.05.0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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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호남]내외일보=5월은 가정의 달이다. 어린이날(5.5), 어버이날(5.8), 세계가정의 날(5.15), 부부의 날(5.21) 등 가족관련 기념일이 집중 되어 있는 달이다.

1년 중에 한 달을 가정의 달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독려하고 있음에도 우리 주변의 가정폭력은 줄어들고 있지 않고 있다. 특히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에 다문화 가정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날수록 그에 따른 가정폭력 비율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통계에 의하면 한국인 남편이 폭력을 행사한 다문화 가정의 경우 부부 평균 연령차는 16.5세로, 남자는 40대, 여자는 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입건된 남편들은 대부분 언어· 문화적 차이로 인한 불화, 불륜의심, 상습주벽 등으로 폭력을 행사해 외국인 아내가 가출하거나 보호시설에서 생활 중이며,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외국인 여성은 과거보다는 증가하여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경로들이 다양해 졌음에도 가정폭력 피해자는 피해만을 안고 있을 뿐 도움받기를 꺼려하고 있다. 가정폭력은 감추기만 해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범죄이다. 더 이상의 숨김은 자신의 가정뿐만 아니라 나아가 함께 사회를 멍들게 만드는 범죄임을 알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한다.  가정폭력의 적극적인 해결책으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도의 개선으로 경찰의 적극적인 현장 개입이 가능하게 되었고 가정폭력 전담경찰관(APO,학대예방경찰관)이 배치되어 있어 상담 등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특히,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폭력행의 제지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여 수사를 할 수 있고 응급조치를 통해 피해자 보호를 할 수 있다. 또한 신고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가해자가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의 의견이나 가정폭력범죄의 성질, 동기, 피해자의 성향 등을 고려하여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 될 수 있다. 경찰도움과는 별도로 가정폭력 가해자의 접근금지 또는 퇴거와 격리가 가능한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가까운 법원에 신청하면 된다.

여성의 전화 1366번이나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피해자 가족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를 통하면 상담과 치료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여전히 사람들의 인식은 경찰이 가정사에 개입하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가정폭력은 반복되고 확대될 수 있기에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이 재발방지와 조속한 사건매듭을 위한 조치임을 알아야 한다.

구례경찰서 여성성소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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