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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최경식 기자

인천경실련의 '불통 행정 개선 및 현안해결 촉구' 기자회견에 대한 인천시 해명 나서

  • 입력 2019.05.0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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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인천]최장환 기자=지난  1일 인천경실련은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인천시가 “소통의 창구라고 만든 공론화위원회는 6천명 이상의 주민을 모아 와야 열려, 이는 시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시대 역행적인 발상이며, 불통행정의 전형"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인천시는 공론화위원회 심의대상은 시민청원 6천명 공감만이 아니며, 시민청원 6천명 공감 외에 인천시의회를 통해 심의요구 되거나, 시장이 요청할 수 있도록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운영세칙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그 일례로 심의대상은 ①인천시 홈페이지 시민청원을 통해 30일간 6,000명 이상의 시민이 공감한 사항, ②지방자치법에 따른 시민의 청원을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③시장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3천명 이상의 주민이 온라인으로 청원하면 시청TV에서라도 박남춘 시장의 시원한 대답을 듣겠거니 했는데, 이제 6천명 이상의 주민이 청원해야 악성민원을 풀 수 있으며,
더 이상 주민이 하소연할 곳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인천시는 30일간 3천명 이상의 공감을 얻은 온라인 시민청원에 대해 시장 등이 시민께 영상을 통해 직접 답변 드리는 기준은 여전히 유효하며,6천명의 기준은 공론화위원회 심의대상의 기준으로 당초 1만명이었던 기준을 오히려 하향 조정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30일간 1만명 이상의 시민이 공감한 온라인 시민청원을 공론화 심의대상으로 하도록 한 당초기준을 공론화위원회에서 6천명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의결했으며
신·구도심 주민 형평성을 고려해 공론화위원회와 온라인 시민청원제도를 개선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오히려 공론화 심의대상을 확대해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창구로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시민청원으로도 요구 할 수 있도록 운영세칙에 규정돼 있으며,
미성립된 청원에 대해서도 해당 실·국장 책임 하에 부서답변 활성화, 청원등록 전 유사청원 검색 절차 신설, 홈페이지 회원 등록 외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이용 가능하도록 이용 방법 확대 등 온라인 시민청원 제도도 개선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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