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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김은섭

“부당행위 한 서울 중구청장 당장 철회하라” 결의안 발의

  • 입력 2019.05.0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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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의회직원 인사발령 철회하라”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시정하라”
박영한의원 외2명 ‘결의안’발의

 

서울 중구의회(의장 조영훈)2일 제249회 임시회를 열어 서울 중구청장(중구청장 서양호)의 부당한 의회직원 인사발령 및 서류제출 요구 불응 등 위법과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 228일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은 중구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직원전원교체(전문위원, 속기사 제외)라는 전무후무한 인사발령을 단행하였었다. 이로인해 이번 임시회에서 결의안을 발의하였다.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의회 기능을 마비시키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며 전국 226개 시..구의회 의원 2917명이 중구청에 성명서를 전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은 내가 책임지겠다며 이를 무시하고, 구의회 출석 및 각종 업무보고 자료와 서류제출요구 등에 대해 사전에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진행하도록 하였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박영한 의원은 구민들의 민원을 해소 및 업무보고를 위해 수차례 서류제출 요구를 하였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와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전결 처리규칙 제6조 별표8를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장과 서울시의장은 중구청장이 자치사무와 관련한 법령을 위반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 하고 이행 불응시 강력히 처분해 줄 것을 요청한다.“하고 정부는 지방자치의 위상제고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바람직한 실현을 위해서 마비된 서울 중구의회 기능이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하였다.

 

조례안 가결에 민주당 의원 반발 퇴장

 

결의안 외에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간한 조례안도 재적인원 9명 중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되었다.

조례안은 의장이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에 필요한 자료에 대해 구청장에게 요구 가능 의장은 구청장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추천대상자 선정 구청장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의장이 추천한 의회사무과 직원에 대한 인사 거부 불가 등의 내용이다.

이에 반발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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