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인천]=김상규 기자=
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상필)은 인천세관 협업검사센터와 불법·불량 목재제품의 사전 차단을 위해 5월부터 연말까지 협업 단속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수입목탄의 60%가 인천항을 통하여 수입되고 있고, 목재펠릿, 목탄류 등은 통관 후 바로 납품·판매되므로, 부적합한 제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통관 전 협업 단속을 실시한다.
인천세관과의 협업 단속은 올해로 3년째 진행되고 있으며,「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①목재수입유통업 등록 여부와 ②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결과서 및 품질표시 등을 확인하고, ③제품의 시료를 채취하여 전문 검사기관에서 ④시험·분석한 결과 부적합할 경우 전량 반송 및 폐기 처리된다.
연도별 |
협 업 품 목 |
헙업기간 |
반송조치 |
품질표시 및 등급 시정조치 |
2018년 |
목재펠릿,목탄,성형목탄 |
7월~12월(6개월) |
569톤 |
423톤 |
2017년 |
목탄, 성형목탄 |
8월~9월(2개월) |
127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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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유림관리소 이상필 소장은 “목탄 및 성형목탄의 경우, 국민의 먹거리와 직결되어 안전성이 더욱 요구되어지는 만큼, 불법·불량 목재제품이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수입업체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