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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상규 기자

[기고문] 회식 다음날 숙취운전 금지, 대중교통을 이용하세요.

  • 입력 2019.05.0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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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경찰서 생활안전과 석남지구대 경장배성준

[내외일보=인천]=김상규 기자=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성큼 다가왔다.

날씨가 따듯해 지고 지인들이나 직장별 모임이 부쩍 많아지고 각 기관과 단체에서는 인사발령과 각종행사로 회식 및 모임이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각종 모임이 집중되는 만큼,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숙취운전’이 증가하고 있다.

잘 해보자고 모인 늦은 술자리에서 과음은 자칫하면 음주교통사고로 이어져 본인의 안전 뿐만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불행의 시작이자,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가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음주단속에 걸린 운전자들 대부분은 어제 마신 술인데, 자신은 잠도 충분히 잤다며 단속에 항의하거나 억울해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통상 술을 마신 후에 운전하는 것만 음주운전이라 생각한다.

밤사이 수면을 취하면 심리적으로 다음날은 술이 깼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특별한 위험의식 없이 아침에 운전대를 잡는 것이다.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숙취운전도 음주운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음주 측정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단속 수치에 해당되면 면허정지 및 취소의 행정처벌은 물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전날 술을 마셨다면 10시간이상의 충분한 숙면을 취한 후 운전을 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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