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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상규 기자

[기고문]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를 위한 모두의 노력

  • 입력 2019.05.09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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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경위김지용

[내외일보=인천]=김상규 기자=

지난 2017년 9월 경찰개혁위원회에서는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개선방안에 대한 ‘집회·시위 자유 보장’ 권고안을 발표했었다.

‘집회·시위 자유 보장’을 위한 권고는 경찰이 집회시위를 통제·관리의 대상이 아닌 헌법에 기초한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을 분명히 밝히고,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집회시위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권고사항들에 대한 취지를 공감하고 수용하기로 결정하여 그간 집회신고의 민원실 접수, 한국형 대화경찰관제 도입, 법치경비 구현을 위한 경찰부대 인권·법률교육, 교통경찰·폴리스라인을 활용한 유연한 현장 대응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최근 경찰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집회시위 개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집회·시위는 총 68,315건이 개최되었는데, 개최 건수로는 2017년 대비 58% 증가한 수치이며, 집회시위 개최가 대폭 증가하였음에도 전년 대비 금지통고는 89%(118건→12건), 미신고 집회는 63%(144건→53건) 감소하였고, 불법폭력시위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적 법질서 준수의식 향상과 그간 경찰의 노력이 더해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과거 1998년 경찰이 ‘무최루탄’ 원칙을 밝히며 집회·시위 현장에서 최루탄 사용을 금지하자 집회·시위의 양상이 사뭇 달라졌었다.

집회 참가자들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집회 현장에서 화염병 사용을 자제한 것이다. 또 우리는 지난 2016년 최대 규모의 촛불 집회에서 자발적 준법집회 의지로 성공적 집회·시위를 이끄는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준 바 있다.

이러한 과거 경험에서 보듯이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경찰과 집회 참가자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모두의 노력은 필수적인 것이다.

경찰에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통해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집회시위 자유 보장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갈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집회 참가자들의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자율성을 보장 받기 위한 자발적 법질서 준수 노력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분명 한 단계 더 발전한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될 것이다.

경찰과 집회 참가자 어느 한쪽이 아닌 양측 모두의 노력과 신뢰를 통해 국민의 현안 해결을 위한 언로(言路)가 보장됨과 동시에 공공의 안녕 질서가 적절히 조화 된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가 만들어져 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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