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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전남
  • 기자명 강삼남 기자

작지만 큰 힘이 되는 ‘군민 생활안전보험’

  • 입력 2019.05.1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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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사고 피해 군민 누구에게나 보험금 지급

[내외일보=호남]강삼남 기자=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 재난, 범죄 등으로 피해를 본 화순군민이면 누구나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2일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모든 군민이 가입 대상(피보험자)인 ‘군민 생활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어버이날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군민 안전 지킴이’로서 좋은 ‘효도 선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전체 주민이 혜택을 받는 생활안전보험은 민선 7기 구충곤 군수의 공약 사항으로 각종 사고·재난으로 위기에 놓인 군민의 생활안정을 돕는 정책이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과 어르신을 위한 사회 안전망 확충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 기대된다.

군은 지난 3일 NH농협손해보험과 계약을 체결하고 연간 보험료 약 2200만 원(3월 현재 군민 6만4425명 × 341원)을 일괄 납부했다.

계약에 따라 보장 기간은 2019년 5월 3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다.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외국인·군인 등 포함)이면 별도의 계약·서명·절차 없이 보험에 가입됐다.

군민이 각종 사고·자연재난 등으로 다치거나 죽으면 보험사로부터 최대 15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화순이 아닌 국내 어디에서든 사고를 당했거나 개인적으로 다른 보험에 가입했어도 보험금(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해야 한다.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 등본(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피보험자인 군민이 직접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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