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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남
  • 기자명 주영서 기자

경남도, 어린이 통학버스 ‘無사고’ 이룬다

  • 입력 2019.05.13 12:21
  • 수정 2019.05.13 12:36
  • 댓글 0

- 통학버스 하차 확인 장치 작동 의무 시행 도, 시군, 경찰서 합동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점검

[내외일보=경남] 주영서 기자=경남도가 도내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 통학버스 817대에 대해 13일부터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도, 시군, 시군 경찰서와 함께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4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어린이 하차확인장치’(일명 잠자는아이확인장치) 설치 의무화에 따른 것으로, 5월 계도 기간 중 장치 설치와 정상 작동여부를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어린이통학버스’는 13세 미만인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9인승 이상 자동차를 말하며, ‘하차확인장치’는 시동장치를 제거한 후 3분 이내 차량 실내 가장 뒷열에 설치된 확인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이 발생하도록 하는 장치다.

이번 점검은 기존의 단속을 위한 점검에서 벗어나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에게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하차확인장치의 필요성을 안내하는 등 관리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용자․관리자 맞춤형 점검’으로 이뤄진다.

또한 경남도는 체육시설 신고(시장․군수/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자동차 구조의 관리(시장·군수/자동차관리법),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경찰서/도로교통법) 등 어린이 통학버스를 지도․단속하는 기관이 달라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군, 경찰서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자료 공유, 경찰서에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시 안전장치 설치 유무를 확인 요청,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자동차 정기 검사 시 안전장치 설치 및 작동 유무를 확인 요청하는 등 개선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강수헌 경남도 체육지원과장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어른들의 각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통학버스 운영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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