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래퍼 정상수가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정상수는 클럽에서 만난 20대 여성 A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3일(오늘)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상수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해 4월 정상수는 술자리에서 만난 A씨가 취하자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정상수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며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1심은 "CCTV 영상 등의 사정들을 종합한 결과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와 불일치해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도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법원은 사건 당일 A씨가 정상수의 집에 들어간 지 22분만에 친구에게 전화를 건 행위로 비추어보아 A씨의 주장대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