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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남
  • 기자명 주영서 기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번이 마지막 기회!

  • 입력 2019.05.13 19:53
  • 수정 2019.05.13 19:59
  • 댓글 0

경남도, ‘광역단위 협의체 운영’,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점검‧관리 강화
- 9월 27일 이후 더 이상의 추가 연장은 없어

 

[내외일보=경남] 주영서 기자=경남도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부진한 시·군의 원인 분석을 해 지연된 문제를 해소하고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을 해소‧강화하기 위한 광역단위 협의체를 운영한다.

경남도는 4월 말 기준 이행 기간(9.27.까지) 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신청을 한 농가는 총 3,060호로 이 중 완료 422호이며, 진행 중인 인허가 접수 325호, 설계도면 작성 1,383호, 이행 강제금 납부 143호로 완료와 진행 중인 농가를 합쳐 2,273호(74.3%)는 기한 내 완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측량 신청 중인 387호에 대해 최대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고, 미 진행 400호에 대하여는 유형별 일대일 집중 컨설팅을 통해 축산 농가의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재 측량 신청과 미 진행 사유로는 대부분 한우 사육 농가로 소규모·고령 축산농가의 비용 부담과 추가 연장 기대 심리, 국공유지 매각 등의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적법화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경남도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해결을 위해 환경, 건축부서, 국토정보공사 경남본부, 농어촌공사 경남본부, 농협 경남지역본부 등으로 구성된 광역단위 협의체를 운영해 시‧군 추진 상황 및 원인을 분석하고, 주 1회 이상 현장점검을 통해 축산농가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최대한 지원한다.

또한 시·군에서도 지역단위 협의체를 구축해 농가별 관리 카드 작성 및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고, 특히 지역 내에서 풀기 힘든 사안은 도와 농식품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등 시·군에서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시·군 및 관련 기관에서는 유예기간 연장 기대 등으로 관망하는 농가가 있다면, 더 이상의 추가 연장은 없음을 알려 주시고, 9월 27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를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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