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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남
  • 기자명 윤은효 기자

거창법조타운(구치소) ‘주민투표’로 주민갈등 실마리 찾아

  • 입력 2019.05.16 15:42
  • 수정 2019.05.1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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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자협의체에서 ‘원안․이전 주민투표 실시’ 극적 합의

[내외일보 경남=윤은효 기자] 경남 거창군은 165자협의체 3차 회의에서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의 주민의견수렴 방법으로 5자가 공동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자는데 극적으로 합의함으로써 거창군의 최대현안인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주민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전했다.

이번에 개최된 거창법조타운 5자협의체 3차회의에는 김오수 법무부차관, 박성호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구인모 군수, 이홍희 군의회 의장, 최민식김홍섭 찬성반대측 주민대표가 참석했으며, 특히 법무부 차관이 참석함에 따라 회의 개최 전부터 주민갈등 해결 여부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이 지대했다.

이번 3차회의는 주민의견 수렴방법을 주민투표로 결정할 것인지 여부와 주민투표를 추진할 경우 추진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올 7월 이내에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지난 13일 찬반 주민대표가 참석한 실무협의에서 지금까지 팽팽하게 주장하던 양측의 입장을 조금씩 내려놓고, 법조타운 갈등해결을 위해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인 주민투표를 단일안으로 합의하여 입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5자간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

이 날 5자협의체에서 합의한 주민투표의 내용은 거창법조타운(거창구치소) 원안(이전)추진 요구서 제출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안에 대하여 원안요구서 제출또는 이전요구서 제출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합의했다.

거창군의 해묵은 과제였던 거창법조타운의 갈등은 다년간 외곽이전 민원해결 노력갈등조정협의회의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 방안 강구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갈등해소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고, 지난해 11월 지역 내 공론화를 위해 경상남도를 중재로 한 ‘5자협의체가 구성됐다.

이어 지난해 125, 5자협의체 2차 회의에서는 찬반측의 의견 차이에 따른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민의견 수렴방법으로 주민투표 추진여부를 골자로 한 다자간협의체 합의서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또한, 꾸준한 주민대표 실무 협의를 통해 지난 128일에는 합의서 이행을 위해 5자가 공동으로 법무부를 방문하여 법무부 장차관 면담, 주민투표 가능 여부 검토요청 및 합의서를 전달하기도 하였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법조타운 조성사업으로 6년 동안 이어져온 주민갈등을 주민투표로 해결하는 성과를 거둔 것은 무엇보다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이는 지금까지 거창군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 갈등이 해소되는 차원을 넘어 이제 거창군 발전의 가장 큰 힘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하면서 거창군의 미래를 위해 조금씩 양보하여 단일된 주민의견 수렴방법으로 주민투표를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해 준 5자협의체와 특히 찬반측 대표님들께 감사드린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번 5자협의체에서 이루어낸 성과는 무엇보다 법조타운 조성사업으로 빚어진 오랜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해 서로 달랐던 의견을 함께 노력하며 합의 결과를 이끌어낸 과정에 무엇보다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며, 더 큰 거창군의 발전에 청사진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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