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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예·스포츠
  • 기자명 이수한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 장애 청소년까지 스포츠강좌비 지원 확대

  • 입력 2019.05.1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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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14일, 2주간 전국 주민센터 및 시·군·구청에서 서면접수
-만 12~23세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대상

[내외일보]이수한 기자=저소득 가정 유, 청소년 대상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지원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이 지원 대상을 장애 청소년까지 대폭 확대한다.

올 해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도입되는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은 오는 63() 부터 14()까지 172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산하 주민 센터 및 시, , 구청에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신청 대상은 만12~23세 저소득 가정의 장애인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1순위, 차상위계층은 2순위다. 청 방법은 접수기간 내에 신청자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주민 센터 및 시··구청 체육과 등 담당부서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자들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매월 8만원 범위 내에서 6개월간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용 방법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전용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추후 개설될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희망하는 스포츠강좌 수강신청을 하고 결제 하면 된다.

이용 가능 종목은 농구, 수영, 웨이트트레이닝 등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종목 및 장애인을 위한 생활체육 종목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공단은 대한장애인체육회와의 협력을 통해 가능한 많은 가맹시설을 확보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장애인 역시 체육활동에서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이번 사업을 시작했으며 규칙적 체육활동을 지원해 장애 청소년들의 건강한 삶을 돕는 가치 있는 사업인 만큼, 만반의 준비를 통해 스포츠의 즐거움을 국민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경제적 부담 등으로 생활체육활동 참여가 어려운 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스포츠강좌를 지원하며, 국민체육진흥기금 70%, 지방비 30%를 매칭·지원하여 장애인들에게 특화된 시설·강좌를 제공하게 된다.

신청가능 지역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svoucher.kspo.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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