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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상환 기자

안산시, 아동과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 조성

  • 입력 2019.05.1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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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정보 고지대상 확대·성범죄자 알림e 기능 개선 등 정책 건의안 제출

[내외일보 =경기]이상환 기자=안산시가 아동이 있는 가정 외에 홀로 사는 여성도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정부에 요구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제공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도 전자발찌와 연계,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시는 성범죄자 정보 고지대상 확대와 성범죄자 알림e 기능 개선, 성범죄자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거주지(읍·면·동) 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정,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에 우편으로 전달된다.
여성가족부가 인터넷 사이트, 스마트폰 앱으로 운영 중인 성범죄자 알림e 외에도 주민에게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시는 여성 홀로 사는 집도 범죄에 취약할 수 있다고 보고, 우편고지 대상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출된 건의안에는 또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성범죄자 알림e 개선안도 포함됐다.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무용지물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단순한 정보 제공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보호관찰소가 관리하는 전자발찌와 연계해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여성 등과 일정거리에 접근하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알림 서비스가 제공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보호관찰 대상인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등이 자주 찾는 특정 장소에 일정시간 이상 머물거나 배회하면 보호관찰소 뿐 아니라 가까운 경찰서에도 알려 순찰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시는 성범죄자 알림e 개선을 통해 주민이 미리 위험을 감지하고 사전에 범죄를 피할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의 신상등록 성범죄자 관리 강화도 이번 정책 건의안에 담겼다.
시는 이와 같은 정책 개선과 더불어 자체 추진할 안전대책도 마련했다.
 우선 이달부터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동마다 민·관 간담회를 열어 협력 시스템을 마련하고, 특성에 맞는 범죄예방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범죄 취약 주택지역을 선정해 올 7~10월에 범죄예방 기법을 도입해 환경 개선을 진행한다.
다음 달부터는 성범죄 빅데이터를 분석해 범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자율방범대 등을 투입, 특별 순찰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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