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충북
  • 기자명 전현민 기자

세종시, 5월 중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

  • 입력 2019.05.20 12:30
  • 댓글 0

30일까지 횟집·일식집 등 음식점 대상 집중 점검

[내외일보=대전/세종/충청] 전현민 기자=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20일부터 31일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어한기 및 금어기가 도래하는 고등어, 오징어, 참조기 등과 일본에서 수입이 많이 이뤄지는 참돔, 가리비, 돌돔, 먹장어, 참게, 원산지 거짓표시 개연성이 높은 전복, 뱀장어, 향어, 꽁치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국내산으로 둔갑할 우려가 있는 수입산 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단속도 병행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횟집, 일식집 등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미표시 또는 표시 방법 위반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2회 이상 미표시 및 거짓 표시 위반자는 벌금 납부와 함께 원산지 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곽근수 안전정책과장은 “수산물 원산지 둔갑행위를 미연에 방지해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고 원산지 표시 문화가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