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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전남
  • 기자명 박상동 기자

여수해경, 낚싯배 안전 위반 행위 단속

  • 입력 2019.05.2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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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호남]박상동 기자=봄철 기상 호전과 수온 상승에 따른 낚싯배 이용객이 크게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낚싯배 안전 위반행위에 대한 육·해·공 일제단속에 돌입한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장인식)는 이번 달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낚시 성수기 기간을 앞두고 근절되지 않는 고질적 안전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여수해경에서는 일제단속 기간 낚싯배 불법 근절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질적 안전 위반행위인 ▲과승 ▲음주운항 ▲구명동의 미착용 ▲영업구역위반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승객신분 미확인 등에 대하여 기능별 협업을 통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경비함정·항공기·육상 세력(상황실·파출소) 간 유기적인 정보 공유와 모니터링을 통해 조업밀집해역 안전관리 및 영업 구역 위반행위 등 고질적 안전 위반행위에 대하여 입체적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와 어업지도선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 및 공조를 통해 안전한 낚시 문화 정착에 총력을 다 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최근, 낚싯배 이용객 활동 증가에 따른 해양사고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어 단속 및 계도를 통해 해양사고 근절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낚싯배 종사자 및 낚시객들 또한 스스로가 법질서 준수와 안전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여수해경 관내 해상에서 낚싯배 안전 위반행위로 총 14건이 단속되었으며 단속 내용으로는 낚시 금지구역 위반 및 출ㆍ입항 허위신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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