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인천]최장환 기자=행정안전부와 인천광역시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관서는 자동차세,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와 대포차 단속을 22일전국에서 일제히 실시한다.
특히, 이번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에는 세금 포탈 및 범죄 이용 등으로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대포차 차량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에서는 시 및 10개 군·구 세무공무원 80여명이 영치 탑재형 차량 및 모바일 차량 영치시스템 등 영치장비를 동원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되거나 과태료 30만원이상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영치활동을 펼친다.
올해 5월 현재 인천시의 자동차세 및 과태료 영치 대상 체납 대수는 22만 6천여대에 1,154억원으로 지방재정 확보에 큰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조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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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명 최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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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상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 운영
- 입력 2019.05.2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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