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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최장환 기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관세사협회 대상 고용.노동 정책설명회 개최

  • 입력 2019.05.2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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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인천]최장환 기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청장:정민오)은 5.22(수), 5.30(목) 2회에 걸쳐 인천 관내에 소재한 관세사무소 사업주 및 인사·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고용·노동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5.22(수)에는 인천공항지부 256명, 5.30(목)에는 인천항지부 234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 2~3월중에 실시한 관세사무소 감독결과 주로 지적되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주가 알아야 할 노동관계법의 주요 내용과 기업지원 및 취업알선제도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관세사무소 40곳을 감독한 결과 모든 관세사사무소가 주52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있었으나,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지급, 근로자의 날에 대한 휴일근로가산수당 미지급,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미지급 등의 위반사항과 서면 근로계약 미작성, 취업규칙 미작성 등의 위반사항 등도 적발되었다.

위반내용을 보면 서면근로계약 위반 8개소, 연차수당 등 임금 부족지급 36개소, 취업규칙 미작성.미신고 등 24개소, 휴가대장 미작성 등 기타 20개소, 최저임금 위반 4개소,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16개소로 나타났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기준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한편,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등 다양한 정책을 설명하고 사업주의 애로사항 등도 청취해 향후 정책집행 방향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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