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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수한 기자

조경태 의원,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제도의 공신력 확보를 위한 ‘공연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입력 2019.05.2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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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대여·알선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내외일보]이수한 기자=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 4)21,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증 대여행위를 금지하고 부정행위자에 대해 그 자격을 취소·처벌하도록 하는 공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무대기계·무대조명·무대음향 등의 분야별로 1급부터 3급까지로 구분되는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중개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자격증의 대여·알선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태다.

세무사, 회계사, 약사, 법무사 등의 국가전문자격증의 경우에는 대여를 알선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이미 도입되어 있다. 이에 따라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제도 또한 형사처벌 규정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자격증 대여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무대예술 공연의 전문성과 안전성이 저해되고 있다, 다른 국가전문자격증처럼 대여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어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제도의 공신력을 높이고 더욱 안전하고 전문적인 무대예술 공연이 펼쳐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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