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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전남
  • 기자명 오종기 기자

장흥지원과 함께하는 생활법률 교실

  • 입력 2019.05.2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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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호남]오종기 기자=장흥지역자활센터는 지난 14일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의 지원으로 자활근로 참여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흥지원과 함께하는 생활법률 교실’을 열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는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접하기 힘든 법률상식교육을 통해 생활에 도움이 주고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박정운 장흥지원장은 청탁금지법에 대해 강의하고, 이어 황진희 판사가 생활법률에 대해 강의를 했다.

교육이 끝난 후 장흥지원의 후원물품전달식을 가져 행사의 의미를 더햇다.

위수미 장흥지역자활센터장은 “소외계층 지역민들에게 법률을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생활법률 교육을 통해 소외계층 생활에 도움이 되고 건강한 자활사업 참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흥지역자활센터는 2004년 보건복지부로 부터지정 받아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 체계적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을 통해 자활의욕고취 및 자립능력향상을 지원하고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촉진에 필요한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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