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경북] 김주년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지사장 권기봉)가 실시하는 농가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 지역농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매입한 뒤 농가부채를 탕감하고 다시 농사를 짓도록 매입농지를 빌려 줌으로써 회생기회를 주는 제도인데, 부채가 많아 파산위기에 처한 농가와 자연재해로 인해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안동지사는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년 동안 약 1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부채증가로 인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58농가가 회생 중에 있으며 또한 경영이 정상화 되면 매도한 농지를 다시 매입할 수 있는 ‘환매권’도 보장해주고 있다.
경영회생 신청자격은 최근 3년 이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율이 50%이상이거나 부채가 3000만원 이상인 70세 이하의 농업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매입대상은 논, 밭, 과수원인 농지로 매입가격은 감정평가금액 범위내에서 공사와 협의해 결정한다.
또한 공사에 농지를 매도한 농업인은 최대 7~10년간 임대(년임대료는 매도금액의 1%)해 계속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며, 환매 할 때는 환매당시 감정평가액과 매도금액에 연리3%의 가산금리 합산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매입하면 된다.
사업신청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054-850-5722)에서 사업내용을 상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