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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최대 ‘사랑의 교회’ 신축공사 중단되나?

  • 입력 2012.06.0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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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이 특혜 논란을 빚어 온 강남의 대형 교회인 서초동 대법원 맞은 편 ‘사랑의 교회’ 신축 공사와 관련, 서초구에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지난 1일 주민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 당시 서초구청장은 사랑의 교회 도로점용허가 신청사항이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점용의 허가신청) 제5항 제5호의 지하실에 해당되고 공공성 확보를 위해 해당 신축건물내 325㎡ 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도로(지하)점용허가를 했다.

해당 도로지하 점용부분은 폭 7m, 길이 154m로 지하 1층부터 지하 8층까지다.

하지만 도로지하는 지하실이 아닌 신축교회의 예배당과 주차장 등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도로점용허가는 서초구청장의 재량행위에 속한다 할지라도 공익성 시설이나 공공용 시설인 경우여야 한다”며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당시 인·허가 과정에 관여했던 현직 구 공무원 2명에게는 훈계 등 경징계 조치를 취하도록 서초구에 요청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공문을 받지 못한 상태”라며 “시의 감사 결과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을 아꼈다.

만약 서초구가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게 되면 사랑의 교회 측은 취소 가처분 신청 등 행정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법원의 판단이 결정되기 전까지 공사는 중단된다.

한편 지하철 출입구 폐쇄 및 신설과 건축후퇴선 변경 및 도로부지 매입 불이행, 고도제한 변경 등은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판단,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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