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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기자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시 365일 가능

  • 입력 2019.05.2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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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365 열린창구' 27일부터 운영

[내외일보=서울]이수한 기자=동대문구(유덕열 구청장)는 민원인이 언제 어디서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동대문구 홈페이지(www.ddm.go.kr)에 『365 열린창구』를 구축하고 27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등이 매년 1월 1일, 7월 1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후 50일(의견제출 기간 20일, 이의신청기간 30일)안에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면 다음 해에 의견을 제시해야하는 불편을 해결하고자 『365 열린창구』를 개설했다. 『365 열린창구』의 운영으로 민원인은 시간 제약 없이 언제든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

『365 열린창구』 접수는 온라인 신청 및 방문 신청으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동대문구 홈페이지(www.ddm.go.kr)에 접속해 종합민원 > 분야별민원 > 부동산 > 개별공시지가 메뉴를 선택, 최종 화면 하단에서 『365 열린창구』를 찾을 수 있다. 방문 신청은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동 주민센터를 내방해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구는 동대문구 모바일웹(스마트레터)을 통해 개별공시지가에 관련된 정보 등을 구민에게 신속하게 제공하는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구는 『365 열린창구』가 개별공시지가 민원의 불편을 크게 개선하고 재산권보호에 기여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개별공시지가 민원이 집중되는 9월 재산세 납부기간에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원형 부동산정보과장은 “언제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는 ‘365 열린창구’를 많이 이용해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통을 통해 구민의 알권리를 높이고 재산권 보호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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