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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전북
  • 기자명 고재홍 기자

“전주시는 롯데와 협의중단과 협약무효소송” 촉구

  • 입력 2019.05.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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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민회, 28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주장

[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전주시민회는 지난 28일, ”전주시는 롯데와 협의중단하고, 2012년 협약 무효소송을 진행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민회는 이어 ”김승수 전주시장은 2019년 4월 17일 전주종합경기장 이전 및 전시컨벤션·호텔 건립계획을 발표했으며 시민회는 3회에 걸쳐 롯데와 협의 내용을 정보공개 청구해 자료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회는 자료 분석내용으로 ”롯데쇼핑은 2015년 8월 이후 수차례에 걸쳐 2012년 12월 시와 롯데쇼핑이 체결한 ‘종합경기장 이전사업 협약서’가 유효하다며,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며 ”그러나 전주시 대응은 안이해 시는 협약서 제42조(사업협약 해지) 제2항제2호(의회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들어 협약을 해지하겠다고 주장해 이는 롯데에 명분을 제공하기에 충분하다“며 ‘협약해지에 대한 롯데의 법적대응 협박과 시의 허술한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협약서 제42조 제2항제2조는 2012년 4월 시가 작성 공개한 경기장 이전 및 호텔 민간투자 공모지침서에 없는 내용으로 시는 시의회 동의 없이, 2012년 12월 롯데와 협약을 위법 체결하며 지침서에 없는 이 조항을 삽입했다“며 ”당시 시장인 송하진 현 지사와 담당공무원은 롯데쇼핑에 명분을 제공하는 이 조항이 지침서와 다르게 삽입된 경위를 해명해야 하며, 법적책임을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시민회는 ‘완결되지 못한 협의를 발표한 김승수 시장’이라며 ”2019년 4월 발표한 김 시장 종합경기장 개발계획은 롯데쇼핑과 협의가 아닌 일방적 발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법과 절차를 지켜야 할 시가 편법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하자며 롯데쇼핑에 제안하고 시는 전시컨벤션센터와 호텔을 요구했으나 롯데쇼핑은 전시컨벤션센터만 제안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더불어 ”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당시 시장과 롯데쇼핑과 위법한 협약과 현 시장의 허술한 대응이 도민과 시민 소중한 재산인 종합경기장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시는 롯데쇼핑과 협의를 중단하고 롯데쇼핑과 협약무효소송이 최선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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