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이수한 기자=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9일 수임을 미끼로 접견을 요구하는 ‘구치소 접견 피싱’ 피해 사례를 공개하고, 이에 대한 회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2019. 3. 26.(화)부터 4. 12.(금)까지 전국회원을 대상으로 구치소 접견 피싱 피해사례를 수집한 바에 따르면, 일부 구치소 수용자는 변호사 선임계약 등을 제시하며 구치소 접견을 유도한 뒤 ‘무료 상담’을 받은 후 실제 선임을 하지 않는 사례가 신고되었다. 또한 본인 외 다른 구치소 수용자들의 사건 소개를 명목으로 자신에 대한 접견을 요구하는 사례도 발견되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수용자 접견이 “접견 피싱”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한 회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특정인으로부터 접견을 요청받았을 경우 유료 법률상담 등을 고지하는 등 피싱 예방책을 안내하고, 피해사례 다수가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에 접견 피싱 관련 재발방지를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앞으로도 변호인 접견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