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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수한 기자

대한변협,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구성

  • 입력 2019.06.01 01:58
  • 댓글 0

- 국민권익위원회와 MOU 체결, 변호사단 구성해 공익신고자 법률지원키로

[내외일보]이수한 기자=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와 5. 31.(금) 오후 4시 30분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변호사를 통해 실명을 사용하지 않고 대리신고를 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에 따라 이루어졌으나, 공익신고 과정에서 신원이 노출되어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이에 따라 실명을 사용하지 않고 공익신고가 가능하도록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신설된 제도가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이다. 즉 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공익신고를 할 수 있으며, 선임된 변호사는 신고자의 신원이 담긴 위임장 등을 봉인한 뒤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자를 대리하여 접수할 수 있다. 

이처럼 공익신고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비실명 대리신고 접수 건수는 여전히 미비하다. 

대한변호사협회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구성해 공익신고자에 대한 법률상담 및 공익신고 대리에 적극 나섬으로써 청렴한 사회 구현을 위한 상호 협력 체제 구축에 나설 것이다. 

대한변협은 다음 달 50인 규모의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구성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추천할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다양성이 존중되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정 경쟁을 방해하는 공익침해행위 근절에 힘쓸 것이며, 공익신고자 보호에도 나서 공익신고제도 활성화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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